현대차 노조 파업 불사... 조합원 91.76% 쟁의행위 찬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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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76%가 파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25일 2023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오전 8시부터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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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3만9608표(91.76%) 반대 3558표(8.24%)
노조 "재적 대비 88.93% 찬성.. 올해 임단협 승리 열망 나타나"
실제 쟁의행위 시 5년만에 파업
첫 모바일 투표 눈길.. 50명 가량 명단서 누락 확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76%가 파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25일 2023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오전 8시부터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오후 6시 투표 종료 결과 실시간 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4만4528명 가운데 4만2274명(94.92%)이 참여 했으며, 개표 결과는 찬성 3만9608표(91.76%) 반대 3558표(8.24%)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이에 대해 "재적 대비 88.93%가 쟁의행위에 찬성한 것이라며, 사상 최대 참여율과 역대 최고 찬성률은 올해 임단투 승리에 대한 조합원의 높은 열망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이번에 처음 실시한 모바일 방식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산재 요양중인 조합원, 미국 출장 중인 조합원 등 모든 조합원의 투표권을 보장했다.
다만 3차례에 걸친 모의투표에도 명단에서 약 50명의 조합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 측은 이에 대해 “모의투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심 부족으로 누락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도 모든 조합원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아울러 이번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 가량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절대불가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노조 요구안에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이 담겼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포함했다. 또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교섭 결렬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년 연장을 두고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업계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임단협과 관련해선 5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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