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포상금 상한 '2억→5억'

권남기 2023. 8. 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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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과 같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최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공공기관의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패행위 포상금 상한은 앞서 5억 원으로 설정됐지만,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공익신고는 그동안 포상금이 2억 원으로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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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과 같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최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최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패행위 포상금 상한은 앞서 5억 원으로 설정됐지만,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공익신고는 그동안 포상금이 2억 원으로 낮았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신고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된 포상금 상한을 같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는 10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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