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가결…찬성률 91.7%(상보)

박민 2023. 8. 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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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실시한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가 91.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번 조합원 찬반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중노위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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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명 투표 참여율 96.92% 역대 최대
재적 대비 찬성률도 88.93%로 사상 최고
현대차, 5년 만에 임단협 관련 파업 가능
노조,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이데일리 박민 이다원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일 실시한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가 91.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 4만453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파업 찬반을 조사한 결과, 4만3166명이 투표하고 그중 3만9608명(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 창립 이래 처음 진행한 모바일 투표 참여율은 96.9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재적 대비 찬성률은 88.93%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조 측은 “사상 최대 참여율과 최고 찬성률은 올해 임단협 투쟁 승리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열망이 나타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이번 조합원 찬반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중노위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리가 생긴다. 과거에도 파업권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기 보다 사측과 실무 협상을 더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파업 일정은 미지수다. 노조는 지난 18일 사측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실무회의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임단협과 관련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5년 만에 파업을 하는 것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노조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가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쟁의(파업)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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