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로 사망한 12살 아이...인천 계모에 징역 17년 선고

김혜선 2023. 8. 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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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에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2세의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3)씨에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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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에 중형이 선고됐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지난 2월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2세의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3)씨에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죄명이 ‘치사’로 변경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남편 B씨(40)에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며 “죄에 상응하는 기간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 사형을 구형했고, B씨는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12세의 의붓아들을 5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C군에게 성경 필사를 하게 하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 캠으로 감시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약 1년간의 학대로 약 8kg이 빠졌고 사망 당시에는 키 148cm에 몸무게 29.5kg에 되지 않았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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