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자산운용, 존리 유튜브로 무단광고…과징금·과태료 11억원 결론

공준호 기자 2023. 8. 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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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과거 메리츠자산운용이 존리 전 대표 시절 일어났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1억여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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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전 대표의 유튜브로 회사 펀드 5개 상품 광고
NH·KB證, 무역금융펀드 DLS 공시위반으로 각각 12억2300만원 과징금
존리 메리츠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가 뉴스1가 인터뷰 하고 있다. ⓒ News1 이승아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현재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과거 메리츠자산운용이 존리 전 대표 시절 일어났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1억여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결정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존리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회사 펀드 5개 상품을 광고해 제재를 받게 됐다.

최종결정된 과징금·과태료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에서 의결해 증선위에 상정했던 금액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6월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발견하고 올해 5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22억2500만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증선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부당이득의 10배 초과 부분의 과징금을 감경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의에서 증선위는 존리 전 대표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도 의결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제재심에서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부동산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와 관련해 직무정지와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존리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으로 퇴진한 후 지난 1월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행동주의 펀드인 KCGI에 인수됐다.

한편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각각 과징금 1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NH투자증권은 일명 무역금융펀드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24개 DLS를 총 953명, 4076억9000만원 규모로 모집했음에도 제출의무가 있는 증권신고서를 총 3회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KB증권은 공시가 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이들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사실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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