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부활' 하루만에 철회수순…정책불신 초래

한채희 2023. 8. 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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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의무경찰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애초부터 군 병력 부족 문제로 폐지했던 제도를 재도입하는 건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의무경찰제 재도입'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국무총리실은 이튿날 설명 자료를 통해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물러섰습니다.

지난 4월 폐지된 의경을 최대 8천 명까지 현장에 투입하겠단 구상이 애초부터 비현실적이란 지적입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지난 23일)> "최고 많은 시점을 8천 정도로 보고…대략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현재 50만 명 규모인 군 상비병력이 오는 20년 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경 재도입은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월)> "당장 내년부터 그러면 병력 유지를 위한 남성 인구가 미달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지난 6월)> "지금 32년까지는 매년 22만 명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가 되면 22만 명 충원이 안 됩니다."

의경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경찰과 달리 긴급체포 권한이 없고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치안 강화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치안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업무예요. 의경이 훈련을 받아서 내용을 알고 치안으로 투입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결국 경찰 등 정부가 면밀한 검토없이 의경 재도입 카드를 꺼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하면서 정책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의무경찰제 #치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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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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