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살포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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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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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 측 "돈 주지 않았다는 증거 충분"…9월6일 선고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폭로한 김 전 도의원의 진술은 녹취록 등에 비춰보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빙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 400만원,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 전 도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6일에 열린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2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을 시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의원의 진술을 보면 강 시장과 유 전 시의원으로 부터 돈 받은 날짜, 당시 상황 등 금품 수수 경위와 수수 방법이 일관성이 없다"며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도의원과 유 전 시의원에게는 무죄,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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