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 판독 장면 송출+상대 구단 비방' 울산, 제재금 1000만원 징계

김도용 기자 2023. 8. 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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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가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맹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 19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27라운드에서 주심이 VAR 온필드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판정의 대상이 된 경기 장면의 리플레이를 전광판에 송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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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울산 현대가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맹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 19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27라운드에서 주심이 VAR 온필드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판정의 대상이 된 경기 장면의 리플레이를 전광판에 송출했다.

이는 K리그 대회요강 제25조 제3항 제3호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또한 울산은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클럽을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했다.

연맹은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상대 팀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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