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손잡고 '프로포폴' 빼돌린 강남 의사들

장강호/조철오 2023. 8. 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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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불법 유통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프로포폴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에 넘겨져 불법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린 성형외과 두 곳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시 등에 있는 A성형외과는 프로포폴을 빼돌리기 위해 수술 서류를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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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서류 조작해 불법유통…경찰, 성형외과 2곳 수사
마취제로 쓴 것처럼 몰래 빼돌려
조폭에 넘겨진 뒤 온라인서 판매
2시간내 배달 '던지기' 수법 동원
병당 50만원…수십억 차익 추정

수술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불법 유통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프로포폴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에 넘겨져 불법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린 성형외과 두 곳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환자 한 명당 프로포폴을 최대 10병가량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빼돌린 프로포폴은 5억원 규모로 불법 거래 가격이 처방가보다 수십 배 비싼 점을 고려하면 수십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허위 서류로 약품 빼돌린 의사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시 등에 있는 A성형외과는 프로포폴을 빼돌리기 위해 수술 서류를 조작했다. 다른 환자 사진을 도용해 여성유방증(여유증)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취제로 프로포폴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수술은 하지 않았고 신고한 프로포폴은 높은 가격에 불법 거래됐다. 조작된 서류에 명의를 대여할 가짜 환자는 보험사기 브로커를 통해 전국에서 모집했다. 국내 대형 보험사 두 곳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여유증 수술을 받은 환자는 1만1879명이다. 경찰과 보험업계는 이 중 1%(118명)가량이 프로포폴을 빼돌리기 위한 허위 서류에 명의를 대여해준 가짜 환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정맥 주사용 마취유도제다. 가격은 한 병(20mL)에 만원대지만 불법 유통되면 최대 50만원대까지 치솟는다.

경찰은 폭력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아니라 조폭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은 이유다. 마약 수사관 출신인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조폭들이 마약 판매업자와 유통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판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프로포폴은 구입 의사만 있으면 SNS 등을 통해 두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 판매업자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결제 수단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이용했다. 특정 장소에 프로포폴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프로포폴 판매업자 B씨는 “주사기를 이용해 혼자 투약할 수 있고 6만원을 추가로 내면 투약을 도와줄 간호사도 소개해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을 빼돌린 두 성형외과 관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돼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수억원대 프로포폴을 빼돌려 유통했다면 실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특정 병원에서 의료 외 목적으로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투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배우 유아인 씨는 여러 병원을 돌며 1년에 73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번 경우는 서류를 조작해 프로포폴을 통째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여서 기존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포폴 관리 주체인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마취과 레지던트가 수술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모아 빼돌렸다. 마약류 도난 사고 발생 시 식약처와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사고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원은 징계위원회만 열었을 뿐 경찰에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는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며 “병원 사각지대를 찾아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강호/조철오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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