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 상황 리플레이 전광판 노출, 상대 모욕' 울산구단, 제재금 10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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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 울산 현대가 경기 리플레이 송출 규정 위반과 상대팀 모욕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K리그 대회요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상대 클럽 등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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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K리그1 울산 현대가 경기 리플레이 송출 규정 위반과 상대팀 모욕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9일 울산 문수축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27라운드 전북 현대에 나온 위반 사항 때문이다.
당시 울산 구단은 경기 중 주심이 비디오판독(VAR) 온필드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판정의 대상이 된 경기 장면의 리플레이를 전광판에 내보냈다. 이어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방송 중 상대 클럽을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메시지 내용을 노출했다.
K리그 대회요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상대 클럽 등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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