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김수강 2023. 8. 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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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의 양육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됐습니다.

아동이 나중에 친모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생기록을 충실히 남겨 추후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보호출산제 #익명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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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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