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쏘아올린 '정년 연장'…파업 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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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월급은 끊겼는데 연금수령은 아직인 은퇴자, 내 일자리 뺏긴다고 생각하는 청년층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대기업에선 정년 연장이 노사갈등의 핵심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신성우 기자, 우선 정년연장을 강하게 요구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 오늘(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죠?
오늘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투표율 96.92%, 찬성 91.76%, 반대 8.24%로 파업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가결로, 오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만 나오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올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정년 연장에서 노사 간 이견이 큰 것으로 관측되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일을 해야 소득공백기가 없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인데요.
사측이 반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정년 연장이 포함됐던 포스코 노사도 이견이 커 현재 교섭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기업은 정년 연장 시 고용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인데 실제 비용 부담, 어느 정도로 봐야할까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릴 시 추가 고용 비용이 한 해 약 15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임금만 14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4대보험료 같은 간접비용을 추계하면 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학교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 (정년연장 시) 합리적으로 임금을 조정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단계적으로) 62세, 63세 올리는 방안이거든요. 5년 후에 63세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은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됐고 이 부담을 오롯이 기업에게만 전가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노사가 각각 한 발짝씩 물러서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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