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2차 공판…한상혁 “민언련 편향적 단체 아냐”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한 전 방통위원장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며 공소장 기각을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김영식 변호사는 “피고인 한상혁은 공동 피고인으로 제기된 심사위원장, 심사위원들과 연락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모를 했다는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기 공소장을 기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찰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낙인찍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일부 심사위원이 민언련 소속이기에 편향돼 있다고 보는데 검찰 측이 공소장에서 공정하다고 판단한 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도 민언련 출신이었다”라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조 ‘사건 관계인이 가입한 사회단체 등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수사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진보 성향을 갖는 민언련 출신 인사를 의도적으로 심사위원단에 넣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편향적 결론을 내리게 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도 직접 민언련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수사, 기소 과정에서 마치 민언련이 이적단체나 위법 단체인양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민언련은 정권과 관계없이 비판적 입장 견지해온 언론관련시민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0년 종편 재승인 당시 시민들의 ‘종편 퇴출’ 요구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종편, 특히 TV조선을 시장에서 퇴출하라는 국민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었다”라며 “그렇기에 조건부 재승인을 3년으로 하는지, 4년으로 하는지는 전혀 논의할 시기가 아니고 고려할 가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650점을 웃도는 점수를 받자 한 위원장은 방통위 간부를 통해 점수 조작을 독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TV조선이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되면서 재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한 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방통위원장 해임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30일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면직됐다. 그는 “방통위원장 그만둔 지 3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KBS 재원의 기반이 되는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이 일례다”라며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판이 진행된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안이 재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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