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고래가 낸 헌법소원…사전심리 착수

김유아 2023. 8.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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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변은 청구인 명단에 '고래'를 넣고 오염수 방류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재는 이 요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는 사전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뚜렷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지난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반대 성명 발표와 같은 외교적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하며, 이런 공권력 불행사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조영선 / 민변 회장(지난 16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청구인 명단에 해녀와 어민 등 시민 4만여 명뿐만 아니라 생태계 대표로 고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소원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보는 사전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절차를 통과해야 전원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되는데, 각하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심리 여부가 결정 나기까지는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방류가 이미 시작된 가운데, 만약 전원재판부가 심리한다 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일본이 앞으로 30년간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사이라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오염수 #헌법소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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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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