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해야"

임종명 기자 2023. 8.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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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미혼부자녀 출생신고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진단 및 대책을 청취했다.

서 의원은 "최근 도입된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출생신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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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 위한 토론회'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됐지만 여전히 한계…개선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2023.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최근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미혼부자녀 출생신고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진단 및 대책을 청취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모로 규정한다. 이에 미혼부(생부)도 출생신고의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인 생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생부의 출생신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뒤 몇 차례 개정이 있고 난 뒤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친모의 소재 불명, 또는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을 위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길게는 4~5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아이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로 성장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8.25. scchoo@newsis.com


서영교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된다"며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최근 도입된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출생신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생 미신고 사유와 사망 원인, 배경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저도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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