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에 71억 배상하라”…bhc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 유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양측의 항소심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항소심 기각에 대해 양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 판결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BBQ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계약 위반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약 100억원 상당의 이익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가운데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의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bhc는 BBQ의 수차례 계약내용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부터 2017년 계약해지까지 단 한 차례도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BBQ 측의 주장이다. 이에 BBQ는 부당하게 취득한 초과 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2020년 2월 소를 청구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 관계자 역시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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