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워서" 흉기난동 허위 신고한 30대…경찰·소방 59명 '헛수고'

최지은 기자 2023. 8.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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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30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저녁 9시1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에서 칼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대원 59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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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30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저녁 9시1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에서 칼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대원 59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로워 관심받고 싶었다"며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사례 발생 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경찰력 등 공권력의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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