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진석 사무총장 면직…정책연구센터장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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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진석 사무총장을 면직했다.
24일 방심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28일자로 김진석 사무총장을 면직하고, 박종현 정책연구센터장을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
다만 방심위 내외부에서는 사무총장 직무대행 지정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란 말이 나온다.
방심위 측에 따르면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조실장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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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진석 사무총장을 면직했다.
24일 방심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28일자로 김진석 사무총장을 면직하고, 박종현 정책연구센터장을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 해촉됨에 따라, 김 사무총장까지 면직된 것으로 보인다. KBS 기자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 2021년 10월에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르면 방심위 사무총장은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게 돼 있으며, 방심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방심위 내외부에서는 사무총장 직무대행 지정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란 말이 나온다.
통상 직제상 상급인 기조실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데, 정책연구센터장이 사무총장 대행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박종현 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인 황성욱 상임위원이 임명했다.
방심위 측에 따르면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조실장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심위 사무처 직제규칙 제18조(직무대행)에는 사무총장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다만 직제상 기조실장이나 감사실장이 아닌 정책연구센터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상례에 벗어난다는 평가다.
지난 2014년 10월, 약 한달간 방심위 사무총장 공석이 있을 때도 기조실장이 직무대행을 한 바 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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