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혼사 끝나고 선고해달라” 동거녀 딸 성폭행한 60대의 요구
권경안 기자 2023. 8. 25. 18:07
검찰 “징역 30년 선고해달라” 구형
동거녀의 미성년 딸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전날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2)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의 딸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월 당시 13세였던 A씨의 또다른 딸 C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모두 A씨가 집에 없을 때 범행이 이뤄졌다. 김씨는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 등에 섞어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 이후 B양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어머니 A씨에게 말하자, A씨는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이 폐쇄회로에 이후 범죄행위가 담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딸은 범행을 당했음을 알고도 ‘엄마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말을 못하고 참았다고 한다”며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사과하면서도 재판부에 “다음 달 예정된 친딸 결혼식이 끝나고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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