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줄게 따라와"… 초등생 집으로 유인하고 술 따르게 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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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초등학생 여아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종이학과 인형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4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아동 B(9)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A씨는 범행에 앞서 공원에서 "삼촌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 한 번만 따라 달라"며 B양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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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초등학생 여아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종이학과 인형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정영하)는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4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아동 B(9)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 부모가 자리를 뜬 틈을 타 간식을 주며 말을 걸었고, 본인의 집에 가면 “종이학과 인형을 주겠다”며500m가량을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범행에 앞서 공원에서 “삼촌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 한 번만 따라 달라”며 B양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A씨의 범행은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초등생을 술에 취한 남성이 데려가는 걸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 아동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을 친삼촌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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