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팀 비방 메시지 노출한 K리그1 울산, 제재금 1천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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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19일 전북 현대와 경기 중 주심이 비디오판독(VAR) 온필드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홈팀 울산이 해당 판정의 경기 장면을 전광판에 송출했고,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때 상대 클럽을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했다"고 울산에 제재금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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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19일 전북 현대와 경기 중 주심이 비디오판독(VAR) 온필드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홈팀 울산이 해당 판정의 경기 장면을 전광판에 송출했고,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때 상대 클럽을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했다"고 울산에 제재금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K리그 대회 요강 제25조 제3항에는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상대 팀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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