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지자체·군부대에 '수산물 급식의 날' 확대 요청"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8.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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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양식어업인 비과세 확대 등
稅혜택 농업수준까지 늘려야

◆ 수산업 쇼크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민간 기업과의 '수산물 급식' 사업을 30대 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노 회장은 어업인 세제 혜택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지난 2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해 "무심코 던진 돌덩이 하나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격"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산물 급식 먹는 날'을 정해 급식에 국내 수산물 메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수산물이 들어가면 급식 단가가 비싸지는데, 단가 상승분의 일부를 수협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 회장은 지난 22일 금석호 HD현대 부사장을 만나 HD현대의 임직원 급식에 올해 말까지 우럭·전복 등 수산물을 100여 t 공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면담에서도 기업 급식에 수산물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내 30대 기업 총수를 만나 기업 급식에 수산물을 자주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수협의 목표다.

수협은 공공 부문에서도 수산물 급식의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노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도에서 수산물 급식이 나오고 있으며 군(軍)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업인을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요청도 병행한다. 국회에는 양식어업인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식어업은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간주돼 비과세 한도가 어로어업(5000만원)보다 낮다.

노 회장은 양식어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서 더 나아가 전체 어업인이 받는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농업 분야에선 논밭을 이용한 곡물이나 식량 작물의 생산 소득은 전액이 비과세 처리된다. 논밭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은 연 10억원 이하 소득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노 회장은 "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농민이 받는 수준까지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온난화로 심해지는 고수온에 대응하는 차원의 어종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노 회장은 "고수온은 어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로 지난 10년간 피해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면서 "높은 온도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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