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사 영업소 사칭 1천억대 '가짜보증' 일당 檢, 사기 등 혐의로 기소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8.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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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국계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로 위장해 1000억원대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 송치 단계에서는 일당 일부의 단순 대출 사기 혐의만 파악됐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로 조직범죄의 전모가 드러난 사건이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보험업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주범 이 모씨(64)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이 국내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가장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지급보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영세·신생업체, 유사수신업체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 총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5억원 상당을 챙겼다. 지급보증은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하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는 일당 가운데 영업 담당 최 모씨(63)와 브로커 김 모씨(51)가 외화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만 적발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외 은행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녹취록을 분석한 끝에 이씨가 대출 사기의 주범임을 포착하고, 이들이 실체 없는 해외 기업의 국내영업소로 위장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법원 등기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이어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의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명의를 도용해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법인 등본에 23억달러(약 3조원)의 허위 자본금을 게재해 거대 자본의 글로벌 회사로 위장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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