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지방세 체납자 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8.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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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체적으로 1천만 원 미만 체납자의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오는 9월 말까지 체납액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체납자의 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을 목표로 400여 명의 대상자에 대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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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체적으로 1천만 원 미만 체납자의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오는 9월 말까지 체납액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체납자의 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을 목표로 400여 명의 대상자에 대해 실시된다.

증권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3곳에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결과에 따라 압류예고 통지를 비롯한 체납처분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북도가 주관해 실시하는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 또한 진행 중이며, 상습 고질 체납자와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체납처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급 가능한 법원 공탁금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해 선순위 압류기관에 대해서는 추심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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