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돌입…가결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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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은 현대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 역사상 파업 투표가 부결된 사례가 없어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어어왔으나,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5년 만에 임단협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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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은 현대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25일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4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현대차 노조 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만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는 지난 18일 올해 임단협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노조는 "지난 6월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 가량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절대불가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길을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쟁의행위와 별도로 실무교섭과 고용안정협의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투표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 역사상 파업 투표가 부결된 사례가 없어서다.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고, 오는 28일 예정된 쟁의조정 회의에서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어어왔으나,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5년 만에 임단협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노조가 바로 파업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선 파업권을 내세워 교섭 과정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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