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상대 구단 모욕-VAR 판정 중 리플레이 송출’ 울산, 제재금 1000만 원 징계

박건도 기자 2023. 8.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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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결과 울산 현대가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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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문수축구경기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박건도 기자] 상벌위원회 결과 울산 현대가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 19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전북 현대와 경기 중 주심이 비디오 판독(VAR) 온필드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판정의 대상이 된 경기 장면의 리플레이를 전광판에 송출했다. 또한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클럽을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했다.

K리그 대회 요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상대 클럽 등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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