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2억 원대 보험금 소송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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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남편 이 모 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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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남편 이 모 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보험이 이 씨와 자녀에게 2억여 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날부터 내년 8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 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당시 24살, 임신 7개월의 아내가 숨졌습니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가 가입한 총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며 지연 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이 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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