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금고지기'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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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이른바 '금고지기'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5일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20년 12월 쌍방울에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배임) 등으로 지난 3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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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이른바 '금고지기'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5일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쌍방울그룹의 자금과 김 전 회장의 개인 자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횡령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20년 12월 쌍방울에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배임) 등으로 지난 3일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달 26일 구속이 연장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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