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현수 기자 2023. 8. 25. 17:36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김충섭 김청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김 시장 측이 재선을 노리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명절을 맞아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들 중 사무관 A·B씨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나머지 7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단계에 있어 김 시장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오는 31일 김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문화예술계 등 반발
- [전문]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 동문도 있다”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XX에게”···보험금청구권 신탁 내일부터 시행
-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경찰 “신상공개 검토”
- 가톨릭대 교수들 “윤 대통령, 직 수행할 자격 없어” 시국선언
- 김종인 “윤 대통령, 국정감각 전혀 없어” 혹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