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 일손 부족한 숙박·식당까지 확대해야 [사설]

2023. 8.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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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발표한 '노동시장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골자는 내년 외국 인력 도입을 12만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이 중간에 출국·재입국 없이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시장에 암초처럼 깔려 있던 킬러규제 제거로 산업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비전문외국인력(E-9 비자) 도입 규모를 6만9000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린 것이다. 그런데도 내년 인력 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로 한 것은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1년에는 국내 일손 부족이 무려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산업현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인력이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인원의 80% 이상은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업무 강도가 높아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든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업종 등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숙박업·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도 여전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설거지, 서빙, 청소 등이 단순 노무 업무인 데다 급여가 적어 내국인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이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을 함께해야 하는 대면 서비스업을 기피하면서 이들 업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작 필요한 업종은 빠져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외국인 고용 업종 제한을 푸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도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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