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고…SPL 대표 등 4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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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에 위치한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배합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SPL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SPL 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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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평택에 위치한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배합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SPL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SPL 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재해 발생 이후에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의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혼합기에 샌드위치 소스 재료를 넣고 배합하던 중 가동 중인 혼합기 안에 손을 집어넣고 배합작업을 하다가 신체 상부가 빨려들어가면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강 대표 취임 이후 동종의 기계 끼임 사고가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 발생한 것에 이어 최근 3년간 모두 12차례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장은 적절한 안전 조치가 없었다.
강 대표는 작업 안전 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 특성을 고려한 2인 1조 등 적절한 근로자 배치를 하지 않은 점, 혼합기 가동 중 덮개 개방시 자동 정지하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된 기계 끼임 사고에도 적절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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