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돌려막기 특혜” vs 김상희 “이복현 사과하라”

이용성 2023. 8.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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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펀드환매 의혹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이 정면 충돌했다.

금감원에 항의 방문한 김상희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금감원은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로 손실을 회피한 특혜성이 있다며 사과 요구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김상희 의원이 특혜환매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금감원 1층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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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금감원 로비서 항의 농성
“라임 펀드 특혜환매 관련 없어”
금감원 “허위? 사과 계획 없어”
“이례적 펀드 돌려막기로 특혜”

[이데일리 이용성 서대웅 최훈길 기자] 특혜성 펀드환매 의혹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이 정면 충돌했다. 금감원에 항의 방문한 김상희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금감원은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로 손실을 회피한 특혜성이 있다며 사과 요구에 선을 그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상희 의원은 25일 오후 3시45분께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항의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김상희 의원이 특혜환매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십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금감원 1층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금감원은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로 지난 1월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새롭게 포착한 위법 혐의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에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졌다. 당시 라임은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대상에 A 중앙회(가입액 200억원), B 상장사(50억원),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C씨(2억원)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특혜를 받아갔고, 나머지 펀드 부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떠안게 됐다. 4개 라임 펀드의 투자자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전가한 셈이다. 이와 관련련 금감원은 검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발표 이후 언론에 해당 유력 인사가 김상희 의원으로 보도됐다. 관련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억을 돌려받은 적이 없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배 지인의 권유로 2억을 투자했지만, 4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증권사에서 손해를 보기 전 환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환매를 받은 것이 끝”이라며 “검찰뿐만 아니라 금감원 등이 얼토당토않은 말도 안 되는 정치공작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복현 원장을 불러 직접 불러 항의했고, 이 원장이 항의에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금감원에 항의 방문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을 위해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며 “금감원장이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녹취록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5일 오후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 및 김상희 의원의 요청으로 금일 오전 김상희 의원실을 방문해 어제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해진 펀드에 다른 펀드 자금을 가져오는 등 이례적인 펀드 돌려막기가 있었다”며 “펀드 돌려막기가 없었다면 4000만원보다 더 손실을 봤을 텐데 펀드 돌려막기로 일정 부분 손실을 회피하게 된 것 자체가 특혜성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회피한 손실은 고스란히 환매 중단에 처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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