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소송은 14년 이어진 국가폭력…사법부도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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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절만 더워도 이렇게 숨이 막히고 힘이 드는데, 저희 손배 대상자들은 14년, 56번의 계절이 변하는 동안 가슴이 막히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이 열린 25일.
당시 헬기까지 동원해 불법·과격 진압 논란을 빚었던 국가는 노동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날 파기환송심까지 14년 동안 끌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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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절만 더워도 이렇게 숨이 막히고 힘이 드는데, 저희 손배 대상자들은 14년, 56번의 계절이 변하는 동안 가슴이 막히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이 열린 25일. 재판부의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노동자 채희국씨는 “14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투명한 철창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헬기까지 동원해 불법·과격 진압 논란을 빚었던 국가는 노동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날 파기환송심까지 14년 동안 끌고 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채씨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법원은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이 함께 손해배상 원금 1억6688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합해 2억86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2009년 사측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되고 경찰이 다쳤다며 국가가 노동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경찰의 파업 진압 당시) 생명·신체 위해를 면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직접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노조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냈지만, 정부가 이의제기를 신청하면서 조정은 불발됐다.
결국 이날 선고에서 애초 조정안에 담겼던 개인 조합원에 대한 손배 책임 면제는 없었다. 재판부는 노조와 노조원들이 함께 손해배상 원리금을 갚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조정안에서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얘기가 됐는데, 국가와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며 “일부 금액이 줄어든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판결이며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국가의 문제적 관점을 알 수 있는 우려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은 “14년간 국가폭력에 의해 고통 속에 살았던, 동료를 잃었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조정안을 받았지만 경찰이 이를 외면했다”며 “자본도 아닌 국가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 작태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을 넘어 노동 탄압을 하는 상황으로 규정한다”며 “노동자들의 당연한 방어권인 파업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배상 책임은 노동 3권에 대한 잘못된 사법적 시각이며,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탄압에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상황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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