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연락 달라”…상사 전화번호 넣은 전단 길거리에 뿌렸다

강소영 2023. 8. 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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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전화번호를 넣은 전단을 길거리에 뿌린 30대 남성에 벌금형에 내려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실제 피해자들은 A씨의 전단이 유포된 이후 실제로 중년 남성으로부터 조건 만남을 원하는 전화를 받는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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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직장 상사의 전화번호를 넣은 전단을 길거리에 뿌린 30대 남성에 벌금형에 내려졌다.
본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7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3명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들의 평소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전단을 제작해 배포했다.

A씨가 만든 전단지에는 ‘만나면 좋은 친구’, ‘행복 만남 연락 주세요’, ‘무분별한 카드 사용은 OO 페이가 해결해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실제 피해자들은 A씨의 전단이 유포된 이후 실제로 중년 남성으로부터 조건 만남을 원하는 전화를 받는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에 버금가는 신상정보”라며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지인들은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메신저 등을 활용하면 번호만으로 실명과 얼굴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건만남 등의 취지를 적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 붙인 스티커가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 실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1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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