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과방위원들 "이동관 임명 인정 못해…국민 무시하는 인사"

오문영 기자 2023. 8.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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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임명 재가에 대해 "후안무치, 국민 무시 인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회는 수많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국회,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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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8.25.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임명 재가에 대해 "후안무치, 국민 무시 인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을 '이동관씨'로 지칭하며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탄압, 아들 학교폭력, 부부의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의 인사청탁, 일가족의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낙마 사유가 차고도 넘치지만 이동관씨는 '모른다'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휘했던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수사 과정을 폄훼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동관씨는 공영방송의 인사와 보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방송장악 의지를 내비쳤다"며 "본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사와 언론인,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겁박도 빼놓지 않았다. 언론 자유를 위해 바쳤던 수많은 희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씨 앞에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여당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어깃장을 놨다"며 "의도된 엇박자 탓에 민주당은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 기자간담회 시작 전 조승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08.20.


이번 방통위원장 임명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이 정원 5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으로 구성된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 임명은 다섯 달이 다되도록 미루고 있다"며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 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회는 수많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국회,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향후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다방면의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위증 문제, 현재 저지르고 있는 현행법 위반 등과 관련해 법적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접수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동관 당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 내용을 두고 채택 기한이 지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간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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