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구속영장 청구
이승규 기자 2023. 8. 25. 17:11
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돌린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 김진호)는 25일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2월~9월 중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다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 시장 측이 재선을 노리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명절 때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6월 A 서기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사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7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공무원들이 김 시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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