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대전교육청 "취지 공감하나, 법과 원칙 지켜야"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3. 8. 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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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해 단체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를 통해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취지는 공감하고 존중한다"며 "다만,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학교에서 재량휴업일을 실시하고, 교원이 휴가(연가, 병가 등)를 사용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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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 제공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해 단체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를 통해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취지는 공감하고 존중한다"며 "다만,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학교에서 재량휴업일을 실시하고, 교원이 휴가(연가, 병가 등)를 사용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과 원칙을 다함께 지켜야 할 것"이라며 "대전교육청은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권 회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육청의 이같은 입장은 교육부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까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며, 교사들을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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