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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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충섭(68) 경북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호)는 25일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 등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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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검찰이 김충섭(68) 경북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호)는 25일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 등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 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이들 중 2명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나머지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현직 공무원 2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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