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취재진 보고 '우와'…"경찰서 견학 왔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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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25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최윤종은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여든 취재진을 보고 "우와"라고 말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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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25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최윤종은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여든 취재진을 보고 "우와"라고 말했다.
최윤종은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변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라고 재차 질문을 하자 "저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짧게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 그건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윤종의 언행에 누리꾼들은 "경찰서 견학하러 왔나",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 "소름돋는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됐다.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그는 지난 19일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최윤종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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