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유류비 부담 완화 위한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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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ℓ당 152.37원을 지급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상한액 183.21원/ℓ)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지난 4월 말 종료됐으나 최근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 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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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다.
부산해수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유류세 보조금은 ℓ당 152.37원을 지급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상한액 183.21원/ℓ)한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구매분에 한해 지급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지난 4월 말 종료됐으나 최근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 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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