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익명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져…비공개 조건으로 관련 기록 남겨

김경림 2023. 8.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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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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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사회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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