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라면 5분 스피치는 필수' 화순군 확대간부회의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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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사무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분 스피치'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순군은 8월 확대간부회의부터 간부 공무원들이 '5분 발표(스피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매월 정례 조회 때 일부 선발된 직원들이 '5분 스피치'를 해 왔으나 이를 간부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진행방식도 매월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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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화순군이 사무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분 스피치'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순군은 8월 확대간부회의부터 간부 공무원들이 '5분 발표(스피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간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는 매월 정례 조회 때 일부 선발된 직원들이 ‘5분 스피치’를 해 왔으나 이를 간부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진행방식도 매월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하기로 했다.
간부 공무원들은 매월 한 차례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2명씩 발표를 진행한다.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조형채 관광·체육실장과 이영문 한천면장이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사업 추진 배경 공유’와 ‘민선 8기 군정 성과 및 노인복지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간부 공무원들의 군정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5분 스피치가 제격이다"며 "솔선수범하는 간부 공무원의 모습이 화순군을 선진 행정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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