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00억원대 ‘1공단 개발’ 손해배상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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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는 민간 사업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1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가 성남시에 청구한 사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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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는 민간 사업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1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가 성남시에 청구한 사항을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2월 “성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성남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성남시는 2심에서도 패소했으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약 5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지만 승소하면서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재판은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성남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성남시를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에 대해 시가 내린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었다. 이 재판은 5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016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성남시가 최종 승소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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