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부담? 대구·경북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율 낮을 듯

남승렬 기자 2023. 8. 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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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이후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전국 교사들이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교사들은 '단체행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참가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부 교사들이 오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이초교 사망 교사 추모, 교권 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한 우회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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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8.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이후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전국 교사들이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교사들은 '단체행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참가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부 교사들이 오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이초교 사망 교사 추모, 교권 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한 우회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날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교 교사가 사망한지 49일째다.

A교사 사망 이후 매주 진행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주말을 이용해 열렸다. 하지만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평일이라는 점에서 교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학교 교사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다른 노동자와 달리 단체행동권이 제한돼 있다. 특히 교사는 학생 학습권 침해와 맞물려 단체행동권이 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대구지역 교원단체 한 관계자는 "(교권침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평일에 대한 부담 때문에 토요일인 9월2일 전체 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의 교원단체 관계자도 "다음주쯤 상경 집회 참석 인원이 잠정적으로 결정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조직적으로 몇명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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