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 폭행 없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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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폭행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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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폭행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 소설쓰지 말라"며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천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서 교육감을 고발했다.
재판부는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가 경찰 대질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하기 어렵다"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 진단서는 이 교수의 주관적 호소에 의한 병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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