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與 "정상화 적임자" vs 野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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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6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재가하면서 야당이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통위원장 자리를 언제까지나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윤 대통령이) 임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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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방적으로 임명한 방통위원장 거부"
국민의힘 "흔들림 없이 임무 신속 수행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6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재가하면서 야당이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적임자라며 지지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동관씨는 공영 방송의 인사와 보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방송장악 의지를 내비쳤다”며 “방송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과 언론 자유를 위해 바쳤던 수많은 희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씨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관련 법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21일까지였지만, 여야가 시한 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곧장 국회에 지난 24일을 시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과방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결국 채택이 무산됐다. 같은 날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이 위원장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자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민원실에 접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으로만 운영한다는 건 불능 상태가 된 것”이라며 “방통위는 일상적 관리 업무를 제외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다”고 역설했다.
또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확인된 위증 문제와 현재 저지르고 있는 현행법 위반 등과 관련해 법적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접수를 곧 진행할 것”이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이 심각하게 부실했던 13개 기관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에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고발)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 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은 흔들림 없이 국민께서 부여한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허물을 들추고, 발목 잡으려는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와 비난 속에서 마무리됐다”면서 “민주당에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통위원장 자리를 언제까지나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윤 대통령이) 임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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