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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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현행 비상설 특위로 운영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윤리특위의 비상설 전환 이후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정작 징계안이 제출되어도 심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며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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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현행 비상설 특위로 운영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적법절차 준수 등 책임있는 모습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199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상설기구로 신설되었던 윤리특위는 2018년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된 바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윤리특위의 비상설 전환 이후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정작 징계안이 제출되어도 심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며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 심사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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