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YG 양현석 '보복협박' 공판, 한서희 "처벌 원치않아"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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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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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한서희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양현석이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서희와 그 지인 고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한서희는 이날 2014년 양현석과 술집에서 만났으며 2016년 8월 22일 빅뱅 출신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와 대마초를 흡연하고 LSD를 판매한 내용이 담긴 휴대 전화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이후 양현석이 자신을 YG 사옥으로 불러 '너 죽여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서희는 "양현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로 일반인과 공인의 모호한 경계선 안에 살면서 관심과 비난을 받는 게 힘들었고 4년간 이 일이 이어져오는 것이 지친다. 양현석의 잘못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만을 원했고, 사과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데 그럴 기미가 없어 유감스럽다.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며 오열했다.
반면 양현석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양현석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의 발언이 한서희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양현석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비아이는 2021년 9월 LSD와 대마초 등을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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