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 늘어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하고, 발효유 등에도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등으로, 이에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하고, 발효유 등에도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을 오는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등으로, 이에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은 이와 같은 표시가 가능하다.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62)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등 1학년 100명 중 7명은 스마트폰 ‘과의존’…걱정된다면?
-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2027년 완공
-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 늘어난다
-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국민 절반 요청
- 주택청약저축, 새롭게 태어나다!
- K가 가진 마법의 힘, 저작권 보호에 달려있어
- 한·인도 수교 50주년…인도서 K팝 콘서트 등 연중 문화행사
-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도 해양 방사능 조사 실시
- 정부 “오염수 방류 계획대로 진행…이상상황 없는 것으로 파악”
-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데 저축할 자금이 부족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