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북한인권은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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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할 20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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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할 20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자 열렸다.
위원장인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자유민주적 통일의 실질적인 준비인 동시에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인권 증진의 궁극적 목표로, 남북한 주민 모두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역시 분단으로 초래된, 북한당국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는 인권문제이기도 한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인권의 실현이라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확히 알도록 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2016년 10월 첫 회의 후 2020년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3개월간 열리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 재가동됐다.
협의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한 회의체로,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주요 기능은 ▲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 북한 주민의 인권 기록 관련 의견수렴 ▲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 북한 인권 현안 협의 등이다.
문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 인권정책관·북한인권기록센터장,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국가정보원 단장,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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